사찰 문화재 관람료 다음달 4일부터 없어질 전망

강푸른 2023. 4. 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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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4일부터 전국 대부분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다음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식을 열어, 관람료 면제에 따른 불교문화유산 보호 방안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동안 해당 사찰들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를 공개하면 관람료를 거둘 수 있게 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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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4일부터 전국 대부분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다음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식을 열어, 관람료 면제에 따른 불교문화유산 보호 방안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법 시행 당일인 다음달 4일에는 충북 보은군 법주사 매표소를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꾸는 행사도 마련됩니다.

정부와 조계종의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면제 방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가운데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전면 무료 개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해당 사찰들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를 공개하면 관람료를 거둘 수 있게 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조계종은 해당 요금이 '사찰 입장료'가 아니라 문화재 관리를 위한 자원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일반 등산객들은 사찰에 입장하지 않아도 돈을 내는 데 반발하며 이른바 '통행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 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계종은 관람료 완전 폐지를 목표로 정부와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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