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최고가 주택 62억원...개별주택가격 14년만에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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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 4841가구에 대해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4.2% 떨어졌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울산 소재 주택 개별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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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공시가견 현실화 등 요인,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 4841가구에 대해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4.2% 떨어졌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울산 소재 주택 개별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구·군별로는 동구(-5.21%)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남구(-4.60%), 북구(-4.25%), 울주군(-3.93%), 중구(-3.5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개별주택가격 하락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울산 소재 개별주택 최고가는 남구 신정동에 있는 모 기업의 사택으로 62억원이다. 아파트단지처럼 보이지만 건축대장상 개별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
최저가는 울주군 삼동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69만원으로 공시됐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5월 30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각종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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