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2천394만 원 넘는 학자금 대출자 23만 명 상환 시작

오인석 2023. 4. 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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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급여 2천394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3만 명이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2년 귀속 의무 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학부생은 초과 금액의 20%, 대학원생은 25%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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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급여 2천394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3만 명이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2년 귀속 의무 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학부생은 초과 금액의 20%, 대학원생은 25%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합니다.

의무 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공제로 납부할 경우,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 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떼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을 줄이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직 중인 경우 납부 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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