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조현수는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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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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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살인의 목적 및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불이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해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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