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유효기간에 팬데믹 고려해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약관 시정'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4. 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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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코로나와 같은 펜데믹 상황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새로운 공제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약관도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8개 조항 가운데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조항' 등 2개 조항은 사업자들이 시정안을 제출해 오는 6월부터 시행예정이며 나머지 조항들은 스스로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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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약관 8개 조항 시정조치
팬데믹 다시 발생하면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공제기준 변경시 유예기간도 연장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연합뉴스

앞으로는 코로나와 같은 펜데믹 상황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공제기준 변경시 12개월로 정해져 있는 유예기간도 연장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조항을 포함해 모두 8개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시정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코로나19와 같이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유효기간만을 따져 마일리지가 소멸되도록 정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이에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새로운 공제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약관도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일리지 적립 규모의 증가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환경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12개월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팬데믹 등 항공기 탑승 자체가 곤란한 기간에도 동일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 등도 시정 조치됐다.

공정위는 8개 조항 가운데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조항' 등 2개 조항은 사업자들이 시정안을 제출해 오는 6월부터 시행예정이며 나머지 조항들은 스스로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공사의 마일리지 소멸은 2019년 1월부터 시작돼 당시 코로나19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해 항공사는 2020년부터 3차례 걸쳐 최장 2년 6월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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