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아제약 '챔프시럽' 사용 중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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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처가 갈변 현상으로 자진 회수 중이었던 동아제약 '챔프시럽'을 강제회수와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갈변 우려가 있는 챔프시럽 시중 유통제품을 직접 검사했고, 그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를 강제 회수로 전환했다.
또 이번 품질 부적합에 따라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모든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검사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동아제약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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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식품의약처가 갈변 현상으로 자진 회수 중이었던 동아제약 '챔프시럽'을 강제회수와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갈변 우려가 있는 챔프시럽 시중 유통제품을 직접 검사했고, 그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를 강제 회수로 전환했다. 해당 제조번호는 2210043과 2210046며, 사용기한은 2024년 10월까지다.
또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는 자발적 회수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동아제약은 이번 부적합한 2개 제조번호를 포함해 자체적으로 16개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 중이었다.
챔프시럽은 일정 수준 이하 미생물이 허용되는 시럽제로,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도 동일하게 일정 수준 이하의 미생물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강제 회수 조치 대상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시키고, 의‧약사와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이번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는 동아제약의 제조‧품질 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한다.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안전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번 품질 부적합에 따라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모든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검사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동아제약에 지시했다.
식약처는 챔프시럽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길 권고했다.
한편 동아제약은 소비자가 산 챔프시럽 제품에 대해 약국과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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