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잠금장치 안하면 과태료…동물보호법 확 바뀝니다

김준범 2023. 4. 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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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지켜야 할 규정이 하나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가방에 담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동가방을 쓸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야 합니다.

반려견이 이동가방을 빠져나와 타인을 공격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려견과 이동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잡거나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도 지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에서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고예방 의무가 대폭 늘었는데, 어기면 과태료는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의무도 신설됐습니다.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울 때는 줄을 최소한 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안 됩니다.

소유자가 동물학대를 했을 경우, 5일 이상 격리됩니다.

아동학대시 보호자와 피해 아동을 강제 격리하는 것과 비슷한 제도입니다.

격리가 끝난 뒤 반려동물을 돌려받으려면, 소유자는 사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CCTV 의무 설치 대상도 늘어납니다.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은 모두 CCTV 설치가 필수입니다.

내년 4월부터는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맹견은 기질평가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키울 수 있습니다.

송남근/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올해 기질평가제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할 거고요. 절차를 만들어서 내년 4월부터는 사고견이나 문제가 있는 견은 맹견으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동물보호법은 지난해 전면개정됐고, 내용에 따라 올해 시행되는 것, 내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나뉩니다.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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