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배 추가 적립' 청년내일저축 내달 모집 "가입기준 개선"

제주방송 신동원 2023. 4. 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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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30만 원의 적립금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이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가운데, 출시 첫해인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가입기준이 개선됐습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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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30만 원의 적립금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이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가운데, 출시 첫해인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가입기준이 개선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5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출시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올해 가입기준은 지난해보다 확대되는 등 체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면,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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