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3만명에 상환의무 통지…유예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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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급여 2천394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들은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26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3만명을 대상으로 2022년 귀속 의무 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작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소득금액'이 1천510만원을 초과한 대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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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급여 2천394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들은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26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3만명을 대상으로 2022년 귀속 의무 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입됐으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전체 대학원생까지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합니다.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작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소득금액'이 1천510만원을 초과한 대출자입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2천394만원을 넘으면 올해 상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 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공제로 납부할 경우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 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떼게 됩니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전액 또는 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을 줄이고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용합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실직이나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2년간 유예가 가능합니다.
대학원에 재직 중인 경우 납부 기한을 4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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