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임기제 공무원 채용도 부적정'...전남도 감사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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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이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인사난맥상을 보인 가운데 일반 임기제공무원 채용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26일 전남도와 머니S취재를 종합하면 곡성군은 2020년 일반임기제공무원 서류전형 평가에서 응시자 A씨가 시험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력 소유자인데 적격으로 부당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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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남도와 머니S취재를 종합하면 곡성군은 2020년 일반임기제공무원 서류전형 평가에서 응시자 A씨가 시험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력 소유자인데 적격으로 부당처리했다.
또 시설관리 분야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공고하면서 '채용예정 분야 학사학위 이상인자', '관련분야 고졸자'라는 자격요건을 추가해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없어 서류전형 평가에서 부적격돼야 할 응시자를 채용예정분야 학위를 소유중이라 해서 적격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등에 연구 근무경력자를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자격요건 임의 추가 및 서류전형 평가 업무 소홀로 채용업무의 공정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곡성군은 임기제공무원 면접위원 위촉에도 문제를 보였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는 ▲시험위원은 해당 직무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대학 교원은 조교수 이상)▲임용예정직무 실무에 정통한 자▲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험위원의 수는 최소 5인 이상으로 하고, 2/3이상은 외부전문가 (교수, 다른 지자체 공무원 등)로 임명 또는 위촉토록 했다.
하지만 곡성군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기제공무원 6명을 채용하면서 시험주관부서 팀장을 서류·면접시험에 중복해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것.
여기에 평가위원 5명 중 외부위원 2/3이상인 4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부당하게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 채 평가를 추진했다.
이로 인해 서류전형 면접위원 중복 위촉으로 후광효과 등이 발생하고 외부위원 참여 저조로 공정한 평가가 저해됐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임기제공무원 서류전형 업무를 부당 처리한 담당자를 훈계요구했으며,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과 관련해 임용자격기준를 준수하라며 주의 요구했다.
한편 곡성군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다른 전체 서열순위를 부여해 근무성적평정의 선순위와 후순위가 뒤바뀌어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관련 기사 본보 4월 26일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곡성군 인사행정 '복마전'>
곡성=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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