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별주택가격 14년 만에 하락

방종근 기자 2023. 4. 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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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이 14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4841가구에 대해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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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6만4841가구 건물 및 토지 통합 평가 결과 지난해 보다 4.2% 떨어져...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원인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이 14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4841가구에 대해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이다. 평가 결과를 보면 울산 소재 주택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4.20% 떨어졌다. 개별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5.21%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남구(-4.60%), 북구(-4.25%), 울주군(-3.93%), 중구(-3.5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개별주택가격 하락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조사 결과 울산 소재 개별주택 최고가는 남구 신정동 소재 모 기업 사택으로 62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가는 울주군 삼동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69만 원으로 공시됐다.

한편,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5월 30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kras.go.kr)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각종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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