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원금 최대 4배' 청년내일저축계좌 다음달 1일부터 모집

김도엽 기자 2023. 4. 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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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을 통해 시중은행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자 신청을 오는 5월1일부터 26일까지 받는다는 26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이 상품은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원에 정부가 동일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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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을 통해 시중은행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자 신청을 오는 5월1일부터 26일까지 받는다는 26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이 상품은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원에 정부가 동일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15일부터 26일까지는 인터넷 '복지로' 및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의 하나은행 영업점과 하나원큐를 통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원금이 3년 뒤 4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이날 기준, 세전)까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다.

하나은행은 판매시기에 맞춰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 대상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해 모집에서도 약 18만명의 신청자에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본 심사 전에 미리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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