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 재임용 거부 무효소송 재판서 위증한 대학교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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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의 재임용 거부 무효 소송 과정에서 '학교 측의 처분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60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16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동료교수 B씨의 재임용거부 결정 무효확인소송에서 대학 측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곧바로 대학을 상대로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학교 측 증인으로 출석해 B씨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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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동료 교수의 재임용 거부 무효 소송 과정에서 '학교 측의 처분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60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정영하)는 26일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광주여대 교수 A씨(6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16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동료교수 B씨의 재임용거부 결정 무효확인소송에서 대학 측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광주여대에서 계약제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2017년 1월 대학으로부터 강의시간 부족 등 이유로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
B씨는 곧바로 대학을 상대로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학교 측 증인으로 출석해 B씨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
"B씨가 강의시간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전혀 강의시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지요?"라는 학교 측 대리인의 질문에 A씨는 "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B씨가 2016년도까지 자기 전공학과의 과목을 하나라도 개설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B씨는 2016년 2월 대학 측으로부터 강의시간이 부족하다는 통지를 받고 교양과목 강의 배정을 신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민사소송 1심과 2심 역시 B씨에 대한 대학의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학교 인트라넷 등을 보면 B씨가 그동안 전공과목을 개설해 강의를 해 온 것을 쉽사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뤄 A씨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해당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B씨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1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교수직을 상실하는 너무 가혹한 결과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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