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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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제238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폐지 조례안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울산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회의장 앞에선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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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제238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해당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제정 이후에도 조례에 규정된 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구성 등 업무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규정된 내용은 이미 여러 다른 조례에 중복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에서 명시된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필요성과 목적이 실효적이지 못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와 중복되는 조례로 △울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울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환경교육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노동자 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조례 등을 꼽았다.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2020년 12월, 민선 7대 의회 당시 다수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의 주도로 제정됐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울산시장은 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제정 당시 이념 편향 교육 논란 등으로 보수·진보 진영 간 갈등을 빚었는데, 폐지 과정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 24일에는 조례안 폐지를 놓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모여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지만 서로 간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행정자치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조례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폐지 조례안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울산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민선 8기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21명, 민주당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회의장 앞에선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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