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지도하며 초등생 성추행한 70대, 징역 3년 구형

박우경 기자 2023. 4. 26.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등·하교 지도를 담당하며 초등학생을 성추행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7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천안시 동남구의 초등학교 센터 지킴이로 활동하며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도하던 중, 10월17일 등교하는 초등생에게 다가가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검찰 "아동 상대로 한 범행 죄질 나빠"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등·하교 지도를 담당하며 초등학생을 성추행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7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7년 등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천안시 동남구의 초등학교 센터 지킴이로 활동하며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도하던 중, 10월17일 등교하는 초등생에게 다가가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추운 날씨로 피해자의 옷을 여며주던 중 신체 일부를 접촉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송구스럽다”며 “잘 지내던 학생이 춥게 입고 등교해 ‘춥지 않니’라는 의도로 목을 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CCTV에 대체적인 행위는 나와있지만 손이 가슴 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신체가 작은 점 등일 비춰보면 목 부위를 터치하려다 가슴 부위까지 간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피해자의 아버지와 고모 등은 A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