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상황 재연 때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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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확산 시기와 같이 항공기 이용이 어려운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소멸할 수 있도록 한 항공사 회원 약관이 전면 시정된다.
앞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고객이 다른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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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코로나19 대확산 시기와 같이 항공기 이용이 어려운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소멸할 수 있도록 한 항공사 회원 약관이 전면 시정된다. 앞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고객이 다른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팬데믹(Pandemic)과 같이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도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어지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 개편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발표한 개편안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했었으나, 항공사측이 개편안을 중단하기로 해 심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미주 및 유럽 등 거리 기존 노선에 대한 공제(삭감)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마일리지 개편을 예고 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여당이 개편안 수정을 요구하면서 기존 개편안 진행을 중단하고 수정안을 만들기로 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9개월에 걸친 시정안 협의를 통해 두 항공사가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약관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마일리지 공제기간을 변경하면서, 변경 전 제도를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예외없이 12개월로 한정해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팬데믹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 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기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토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두 조항은 공정위가 시정권고하면서 사업자들이 시정안을 제출해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나머지 6개 조항들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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