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르노인줄…" 울산 도심 옥외광고 선정성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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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서 속옷 차림으로 청바지를 반쯤 입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넣은 피트니스센터 광고판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학부모들은 "너무 선정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게시자가 공개한 피트니스센터 옥외 광고 사진에는 젊은 여성이 속옷 바람으로 청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 침대에 무릎으로 앉아 있다.
게시자는 "지나다가 보고 포르노인 줄 알았다"며 "비포애프터 사진도 아니고, 근육 사진도 아니고, 옷은 왜 반쯤 걸치고 있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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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트니스센터 광고
구청 "불법광고로 확인…철거명령 내려"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침대에서 속옷 차림으로 청바지를 반쯤 입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넣은 피트니스센터 광고판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학부모들은 "너무 선정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6일 울산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형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가 공개한 피트니스센터 옥외 광고 사진에는 젊은 여성이 속옷 바람으로 청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 침대에 무릎으로 앉아 있다.
특히 일부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속옷을 입었는지조차 분간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시자는 "지나다가 보고 포르노인 줄 알았다"며 "비포애프터 사진도 아니고, 근육 사진도 아니고, 옷은 왜 반쯤 걸치고 있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초등학생인 친구 자녀가 저 사진을 보고 왜 옷을 벗고 있느냐고 묻더라"라며 황당해 하기도 했다.
게시글이 올라오자 이날 오후 1시 기준 댓글이 65개 달리는 등 반응이 뜨겁다.
댓글에는 “지나가다가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저걸 통과시킨 사람이 있다는게 놀랍다”, “성인잡지 표지인줄 알았다”, “유흥업소 광고 아니냐” 등 비판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북구에 사는 A씨는 "성희롱을 당한 기분"이라며 "일반 피트니스센터의 광고와 다르게 교묘히 기분을 나쁘게 한다"고 했다.
교통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도 잇따랐다.
동구에 사는 B씨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에 저런 선정적인 광고를 내걸어 운전 중 사진을 쳐다보느라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구청 신문고에 민원을 잇따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옥외광고물을 확인한 결과,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임을 확인했다"며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 안에 광고물을 철거해달라고 안내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5월3일까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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