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항소심 시작…"9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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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2심 판결이 오는 9월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윤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가능한 한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 9월 초·중순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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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2심 판결이 오는 9월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윤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가능한 한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 9월 초·중순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양측의 구체적 항소 이유를 들은 후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연다는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에서 회계 실무를 담당한 A 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직접 신문하고, 윤 의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 있는 경기 안성쉼터의 현장 검증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 측에는 정대협의 정기 후원자와 일시적·이례적 후원자 명단을 구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체 규정에 회원의 권한이 분명하다면 후원회원이 낸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이며, 기부금품법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올해 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재판에 반영하려는 차원입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억 37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위안부 쉼터인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해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안성쉼터를 허가 없이 숙박업소로 사용해 902만 원의 숙박비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1억 35만 원 횡령 혐의 중 1천700여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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