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車 노려 '쾅'… 고의사고 109명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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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자 A 씨는 도로를 주행하면서 본인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총 6번에 걸쳐 3980만여 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혐의자 B 씨는 지인 2명을 본인 차량에 태운 뒤 회전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발견, 고의로 부딪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관련 상시조사를 실시, 총 1581건의 자동차 사고를 유발해 8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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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자 A 씨는 도로를 주행하면서 본인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총 6번에 걸쳐 3980만여 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혐의자 B 씨는 지인 2명을 본인 차량에 태운 뒤 회전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발견, 고의로 부딪혔다. B 씨 등은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824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처럼 자동차 고의 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혐의자가 지난해 109명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관련 상시조사를 실시, 총 1581건의 자동차 사고를 유발해 8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혐의자 1인당 평균 보험금 지급액은 7700만여 원에 달했다.
주로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를 벌기 위해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했다.
혐의자들은 이륜차 배달원이거나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진로 변경 차선 미준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일반도로에서 후진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고의사고 이용 수단으로 자가용(1080건)이 가장 많았다. 이륜차(295건), 렌트가(1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경찰,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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