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만 8백여 명…630억 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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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배팅금액 630억 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총책임자 30대 A 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후배 사이인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남지역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서버를 해외에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 3월까지 5개월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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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배팅금액 630억 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총책임자 30대 A 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후배 사이인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남지역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서버를 해외에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 3월까지 5개월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임자인 A 씨는 도박사이트와 수익금 관리를 했으며, 나머지 4명은 A 씨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 광고, 민원 응대 등의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원 820여 명을 모집했으며,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도박용 사이버 머니로 바꿔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로 도박용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지갑 주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박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은 5개월간 모두 630억 원을 배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회원 중 1명은 도박용 사이버머니 5억 8천만 원을 충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은 5개월간 4억 3천여 만원의 수익을 남겨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을 내고 수입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 2억 1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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