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안 받고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징역 2년

황지윤 기자 2023. 4. 26. 14: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닝]
송남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엔 등록만 하면 됐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을 가리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불법적으로 무분별하게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진 무허가·무등록 영업을 해도 징역형 없이 벌금만 500만원 이하여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영업정지 처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장 폐쇄도 가능해졌다.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인의 의무도 커진다. 아파트 등 내부 공용공간에선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에서도 이런 규칙을 지켜야 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출입 금지 지역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추가됐다. 기존 맹견 출입 금지 지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이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