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실형'에 경총 "가혹한 처사…균형·정당성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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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형벌 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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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형벌 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이 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첫 사례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대표이사를 법정구속하는 징역형의 형벌을 내리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원청인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됐지만,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임 본부장은 원청 역시 하청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일부분 책임은 있지만, 고용계약 관계나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원청에 더 엄한 형을 선고한 것은 균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임 본부장은 "대표에 대한 실형 선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했고, 향후에도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기업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산업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과도한 처벌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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