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가뭄 대응 한뜻…자율절수 참여

오제일 기자 2023. 4.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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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6일 광주광역시와 '광역상수도 자율절수 수요조정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절수협약은 가뭄 경계·심각 단계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가 사전에 기준사용량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면 절약한 용수의 최대 2배까지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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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환경부·수자원공사 '수요조정' 협약 체결
3월 달 목포 한 달 사용 가능한 양 절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6일 광주광역시와 '광역상수도 자율절수 수요조정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절수협약은 가뭄 경계·심각 단계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가 사전에 기준사용량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면 절약한 용수의 최대 2배까지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번 광주광역시의 동참으로 남부지역 13개 지자체 모두가 절수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서 고흥·광양·나주·담양·목포·보성·순천·여수·영광·장성·화순·함평 등이 지난해 12월 자율절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에 앞서 협약을 체결한 12개 지자체는 지난 1~3월 총 184만t의 수돗물을 절감해 약 1억2900만원의 수도요금을 감면받았다. 1월 18만t, 2월 70만t, 3월 96만t 등을 절감했는데, 3월 절감량 96만t은 목포시민 전체가 약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환경부는 광주광역시가 절감목표를 달성할 경우 3월 절감량의 2배 수준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절수협약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력으로 실질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여 가뭄 극복에 도움을 준 모범사례"라며 "광주광역시도 그간 다양한 물 절약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이번 절수협약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뭄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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