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공익위원 계산식’이 최저임금 인상률?…“이게 맞나요”[다시, 최저임금③]

김지환 기자 2023. 4.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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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로 인상률 결정
노동생산성 지표로 인상률 정하는 건 부적절
산식에 따른 최저임금의 기계적 결정도 문제
양대노총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산식이다. 최근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은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을 구하는 산식에 따라 결정됐다. 노동계는 노동생산성 지표인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산식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교섭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은 2023년 최저임금 심의 시한인 지난해 6월 말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중재안으로 9620원을 제시했다. 전년보다 5.0% 인상된 금액이다. 최임위는 중재안 가결 뒤 “2022년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2.7%)+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가 인상률 5.0%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2021년에도 같은 산식을 활용해 5.1%라는 인상률을 제시했다.

최임위에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다. 노사가 표결을 위한 단일안을 끌어내지 못해 공익위원 9명이 제시하는 중재안으로 최종 가결이 이뤄지는 때가 많다.

쟁점은 공익위원들이 올해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 산식이 적절한지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최임위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의 고려를 위해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활용했다”며 “이론적으로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에 준해 임금인상이 될 경우, 임금인상에 의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여분만큼 임금상승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분배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분배율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1만 2000원 운동본부’ 대표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열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태형 기자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에 따라 최하층 노동자 임금을 정한다’는 산식의 논리에서는 시장실패 교정과 분배 개선 등 최저임금제 핵심기능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에만 맡겨두면 생산성에 따른 임금격차가 커지니 국가가 최저선을 정한 게 최저임금제다.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 지표 활용은 최저임금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공익위원 산식은 새로운 건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임금 억제선을 정하기 위해 사용된 전례가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에 연동시키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더 근본적 쟁점은 갈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산식에만 의존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다. 김유선 이사장은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산식을 만들고 매년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임금협상이라는 과정 자체가 거칠고 노사의 역학관계,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산식은 기본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도 사회적 대화를 대체할 순 없다고 권고한다.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노동자 생계수준을 개선하면서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통계, 계량분석을 통해 찾지만 어느 경우에도 하나의 숫자는 나오진 않고 보통 구간(range)이 나온다”며 “구간 내에서 정확히 어떤 수치여야 하는지는 협상과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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