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 총6천135만원 과징금·과태료

황정빈 기자 2023. 4.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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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미파기,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대방건설 ▲수현 ▲좋은책신사고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4천875만원과 과태료 1천260만원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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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사업자 제재

(지디넷코리아=황정빈 기자)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미파기,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대방건설 ▲수현 ▲좋은책신사고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4천875만원과 과태료 1천260만원 등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대방건설. (사진=대방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대방건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4천87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수현은 선택적 동의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고, 좋은책신사고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았으며,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는 안전성 확보조치 소홀 및 유출통지 지연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번 사례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정빈 기자(jungvin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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