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미흡…과징금 487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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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이 고유 식별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487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대방건설에 대해 과징금 4875만원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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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방건설이 고유 식별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487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대방건설에 대해 과징금 4875만원을 의결했다.
선택적 동의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결혼정보회사 수현과 좋은책신사고는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는 안전성 확보 조치 소홀 및 유출통지 지연 행위로 과태료 66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이번 사례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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