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주민번호 유출 대방건설에 과징금 48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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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대방건설에 과징금 4875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선택적 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수현㈜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미파기한 ㈜좋은책신사고에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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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대방건설에 과징금 4875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선택적 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수현㈜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미파기한 ㈜좋은책신사고에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안전성 확보조치를 미흡하게 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시킨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에게는 과태료 66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번 사례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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