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으로 마일리지 못쓰면 유효기간 연장된다

반기웅 기자 2023. 4. 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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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 대한항공 제공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제때 쓰지 못한 마일리지를 일괄 소멸되도록 정한 항공사 조항이 시정됐다. 앞으로는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회원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총 8가지로 여기에는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 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코로나19처럼 고객이 마일리지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이 보유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한항공 등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뚜렷하게 제한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 또 마일리지 사용조건 변경 유예 기간에 항공기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도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넣었다. 통상 항공사의 마일리지 소진 방안은 보너스 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 비중 확대 등을 뜻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진 고지만 규정한 조항(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포괄적 사유에 의한 일방적인 회원자격 박탈 및 기 적립된 마일리지 취소 조항(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 면제 조항(대한항공) ▲최근 발행된 회원안내서·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대한항공) 등 6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6개 조항은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항공사들이 자진 시정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약관 시정은 유효기간이 있는 마일리지가 팬데믹과 같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시기에 소멸돼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고, 향후 사업자가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사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항공사와 회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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