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산업지원인력 1만여명에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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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산업지원 분야에서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노동관계법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병무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동관계법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장소를 마련하는 등 운영을 총괄하고, 공인노무사협회는 노무사 자격을 갖춘 강사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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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병무청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26일 산업지원인력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산업지원 분야에서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노동관계법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병무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동관계법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장소를 마련하는 등 운영을 총괄하고, 공인노무사협회는 노무사 자격을 갖춘 강사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이번 협약으로 매년 1만여명의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신규 편입자들과 9900여개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담당자가 전문 노동관계법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종호 병무청 차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병무청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근로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이 각 분야 우수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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