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자 23만명 의무상환 시작…국세청 “경제사정 고려해 유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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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급여가 2394만원을 초과한 학자금 대출자 23만명이 올해 의무상환을 한다.
대출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을 제외한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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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급여가 2394만원을 초과한 학자금 대출자 23만명이 올해 의무상환을 한다. 국세청은 실직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예 희망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PC,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6일 통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0년 도입됐으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전체 대학원생까지 확대됐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대출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을 제외한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작년은 소득금액이 1510만원을 초과한 대출자다. 총급여 기준으로는 2394만원을 넘으면 올해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원천공제'를 하던지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를 원하면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 원천공제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PC,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면서 “유상환유예를 신청하면 학자금 상환 부담 없이 구직 활동 또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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