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이 예의 없네” 관리사무소 직원 얼굴에 가스총 쏜 입주민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은 이날 오전 7시께 충북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60대 입주민 A씨가 50대 시설관리 직원 B씨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외벽 도색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어느 날 A씨는 인부들이 자신의 집안을 들여다보고 노려봤다며 흉기로 공사 관계자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공사 감독은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불안해서 공사를 못하겠다. 외벽 공사는 줄에 매달려서 하는데 줄이라도 자르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며 불안감을 표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저희가 현장을 잘 감독하겠다”며 중재했고 외벽 공사는 재개됐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또다시 인부가 자신을 노려본다며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고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다.
관리소장은 “공사 관련 5년 치 서류를 다 검토할 테니 준비해 놔라”는 A씨의 말에 서류까지 다 준비했지만 정작 관리사무소에 찾아온 A씨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대신 직원들을 향해 “표정이 예의가 없다.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사건 당일인 25일에도 A씨는 오전 6시부터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행패를 이어갔다. 그는 “어제 서류를 마저 보겠다”고 했고, 오전 7시께 관리사무소를 찾아 “다른 서류를 가져오라”고 따졌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직원 B씨가 “어제 준비한 서류도 안 보시지 않았냐. 저는 현장 실무자라서 서류 부분은 잘 모른다. 이거 먼저 보시고 사무직원 오면 이따 전달하겠다”고 설명하자 A씨는 “직원 주제에 말을 안 듣냐”며 욕설을 시작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가스총을 꺼내 불과 50㎝ 거리에서 B씨를 향해 쏴버렸다.
B씨는 왼쪽 눈 바로 위 눈썹 뼈 부분에 가스총을 맞고 쓰러졌다. 총구가 조금만 아래로 향했다면 실명할 수도 있었다.
A씨는 쓰러져 괴로워하고 있는 B씨를 멀뚱히 바라보며 “싸가지가 없다.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된다” 등의 막말을 이어갔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피해자 B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A씨에게서 그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친 후 특수상해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연을 들은 양지열 변호사는 “특수상해로 이 정도 위험을 불러일으켰다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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