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63억원 체납에 막힌 피해주택, 경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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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탓에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마저 막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 이런 김아무개씨의 체납 세금으로 경매를 할 수 없는 피해자가 200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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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집주인이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탓에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마저 막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체납 임대인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세금 징수 권리)을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서울 강서구 일대에 주택 약 1200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아무개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의 주택 경매가 가능해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26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7일 발의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 임대인의 조세채권 안분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예컨대 임대인이 10억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보유 주택이 100채라면 주택마다 1000만원씩 조세채권을 쪼개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빌라왕' 김아무개씨는 많게는 30억원 어치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조세채권이 쪼개지지 않은 채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과는 다르게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임에도 수개월째 경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매를 진행한다 해도 거액의 세금이 먼저 거둬들여지고 나면 세입자 몫은 전혀 남지 않고 이후 법원은 '무잉여 기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매는 의미가 없다.
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전세보증금을 세금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한 정부의 최근 대책도 다수의 '빌라왕' 피해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부과된 집주인의 세금(법정기일 기준)이 우선적으로 변제되기 때문이다. 임차인 상당수는 김아무개씨가 이미 거액의 종부세를 부과받은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맺었다.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 이런 김아무개씨의 체납 세금으로 경매를 할 수 없는 피해자가 200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몇 채의 집을 보유했는지, 그로 인해 종부세 금액이 어느 수준이고, 언제 고지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에 세입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피해자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조세채권 안분을 요청해왔다. 조세채권 안분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도 담긴 내용이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국세를 거둬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특정 주택에서 몽땅 받아 가는 방식은 문제"라며 "주택 가액 등 기준을 세워 조세채권을 안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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