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혐의’ 이기찬 강원도의원…2심서 혐의 인정, 선처 호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기찬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법으로 허용한 선거운동원을 쓰지 않고 선거운동에 나섰다”면서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허위학력 게재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선거 벽보, 선거 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1심 당시 이 의원은 해당 대학 총장 명의로 발행된 학위증 등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했고 “학점인정법에 따라 행정학사 학위를 취득했음이 분명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점은행제를 명시하지 않고 모 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것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를 과대평가하게 하고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야기, 선거의 투명성도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이 의원은 1심 재판이 끝난 뒤 “법리적 다툼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허위가 아닌 정식 학위인데 학점은행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에도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도의원직을 상실한 전례가 있다.
한편,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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