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표결 하루 앞두고 국회 앞 대규모 집회 열어

고유찬 기자 2023. 4. 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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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 집회를 열고 국회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4000여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26일 낮 1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 집회를 열고 간호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단독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이날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4000여명(경찰 추산)은 흰색 상의로 맞춰 입고 “간호법 제정”이라 쓰인 청록색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국회의사당 2번 출구부터 산업은행까지 4개 차로를 메우고 “간호법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지현 칠곡경북대병원 간호사는 “일선에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들은 수술과 진료, 입원 환자 돌봄 등 수많은 일들을 하며 합법과 불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고 있다”며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에서 온 박경리 간호사는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 간호사가 투입되는 게 당연해지고 있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의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근거가 된다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을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더하여 이들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을 깨뜨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집회엔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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