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로 살릴 수 있다" 2년간 동생 시신 방치한 목사

최고나 기자 2023. 4. 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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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를 하면 숨진 동생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고 2년 간 시신을 방치한 목사와 신도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A(69) 씨와 신도 B(2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실을 B 씨에게 전해 들은 A 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B 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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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도를 하면 숨진 동생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고 2년 간 시신을 방치한 목사와 신도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A(69) 씨와 신도 B(2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신도 B 씨는 목사 A 씨의 제안으로 2019년 7월부터 A 씨 동생의 집에 함께 거주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3일 알 수 없는 이유로 A 씨의 동생이 집에서 숨졌다.

해당 사실을 B 씨에게 전해 들은 A 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B 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이후 2년간 거주지서 방치되던 동생의 시신은 지난해 6월 거주지 임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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