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들이 도중 아내 친구 남편 살해… 30대男,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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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친구 부부와 집들이를 하던 중 아내 친구의 남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13일 상해치사·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오모씨(남·30대)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6시40분쯤 아내의 친구 부부와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집들이를 하며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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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13일 상해치사·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오모씨(남·30대)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6시40분쯤 아내의 친구 부부와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집들이를 하며 술을 마셨다. 하지만 같은날 오후 10시59분쯤 오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아내 친구의 남편 A씨와 집밖으로 나왔다.
술에 취한 오씨는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벤치에서 A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A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오씨는 같은날 오후 11시51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문정지구대 소속 경관에게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한 경관의 목을 때렸다. 연행과정에서 순찰차 뒷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지난해 11월22일 사망했다. 오씨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A씨 유족에게 1억원을 건냈다.
재판부는 "오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기에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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