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당 민형배 복당에 민주 내부서도 “기가 막히다”

김명일 기자 2023. 4. 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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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무소속 의원. /뉴스1

작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 ‘위장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것과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비판이 나왔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며 “제가 비정상인가? 그냥 혼돈이다”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부분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며 강행 처리를 막아서자 탈당했다. 민 의원은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에 선임됐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 종료’에 찬성하면서 최장 90일간 논의 기간이 보장되는 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종료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뻔뻔한 꼼수·위장 탈당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은 국민들께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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