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김홍걸 민주당 복당 의결… 당무위 확정시 2석 늘어난 17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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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김홍걸 의원의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1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을 낳았던 무소속 민 의원을 복당을 의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오늘 민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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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김홍걸 의원의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1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을 낳았던 무소속 민 의원을 복당을 의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오늘 민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복당은 본인의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 형식이다. 이는 탈당 경력 때문에 민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공직선거 시 당내 경선에서 득표수 25% 감산을 적용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때에는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
한편, 최고위는 지난 2020년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돼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복당도 의결했다.
당 관계자는 “다만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이 아닌 제명 처분을 받았던 터라 당무위 최종 의결을 거쳐야 복당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복당까지 완료되면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에서 171석으로 2석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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