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경영 리스크 현실화…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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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2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정부에 중대재해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번 사례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두 번째 판결"이라며 "대표이사를 법정구속하는 징역형의 형벌이 내려지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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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국제강 대표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과도한 처벌로 기업경영 불확실성 더 증대돼"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2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정부에 중대재해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번 사례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두 번째 판결"이라며 "대표이사를 법정구속하는 징역형의 형벌이 내려지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 책임자라는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도 하청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겠으나 고용계약 관계 및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원청에게 더 엄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대표이사 실형 선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면서 "과도한 처벌로 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A(6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협력업체 직원 B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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