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성년자 의붓딸 성폭행 50대, 2심에서도 혐의부인

김도현 기자 2023. 4. 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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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오전 10시20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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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오전 10시20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A씨 측은 1심에서 했던 주장과 마찬가지로 피해 아동을 추행한 것이 아닌 미수에 그쳤다는 등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역시 A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 증거 및 증인 신청이 없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검토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재판은 다음 달 31일 오전 11시에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세 의붓딸 B씨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의 모친과 재혼한 뒤 B씨의 모친이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이 된 B씨는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가 모두 인정되며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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