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허가 없이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견주 의무도 강화

옥성구 2023. 4. 26. 13: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판매할 때 별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견주 의무도 강화해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고, 기숙사·오피스텔 등에서도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돼 처벌이 강화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27일 시행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 ‘허가제’ 전환
영업정지에도 지속하면 영업장 폐쇄 조치
견주, 이동장치 사용 시에 잠금장치 필수
맹견은 노인·장애인복지시설도 출입금지
반려견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판매할 때 별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견주 의무도 강화해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고, 기숙사·오피스텔 등에서도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돼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했지만, 이제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각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견주의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는 외출 시에 목줄, 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견주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뿐만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도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맹견. 연합뉴스.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기존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반려동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에는 안전상 이유를 제외하면 줄 길이가 2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오랜 시간 기르면 안 된다.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개선된다.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한 경우 종전에는 소유자로부터 격리 기간이 ‘3일 이상’이었지만, 앞으로 ‘5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소유자가 학대받은 동물을 돌려받을 때는 지자체에 학대 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동물학대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기존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보호동물 마릿수가 2025년 4월까지는 400마리 이상 시설, 2026년 4월까지 100마리 이상, 이후 20마리 이상 시설로 단계적 확대된다.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요양하거나 병역 복무 등으로 동물을 기르기 어려워진 경우 지자체가 신청받아 인수할 수 있다. 아울러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돼 실험동물을 연간 1만 마리 이상 보유·사용하는 기관 등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 한다.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뉴스1

세종 옥성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