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 3마리 데려다 "고급 순종견"…사기 친 애견숍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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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 반려견을 순종으로 속여 분양한 반려동물 가게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혼혈 반려견을 순종으로 속이고 강아지의 정보를 허위로 알려 판매한 혐의(사기)로 지역 반려동물 가게 업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8월 광주 동구 자신의 반려동물 가게를 통해 고급 견종 꼬동 드 툴레아(이하 '꼬동') 등 3마리를 순종으로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2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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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 반려견을 순종으로 속여 분양한 반려동물 가게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혼혈 반려견을 순종으로 속이고 강아지의 정보를 허위로 알려 판매한 혐의(사기)로 지역 반려동물 가게 업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8월 광주 동구 자신의 반려동물 가게를 통해 고급 견종 꼬동 드 툴레아(이하 '꼬동') 등 3마리를 순종으로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2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난 4월 분양한 꼬동은 순혈이 아닌 몰티즈와 비숑 프리제 등 견종 5종이 섞인 것으로 조사됐다. 5월과 8월 각각 분양한 꼬동은 애견 협회·연맹 검증 결과 조기 출산과 근친 교배 내용 등이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분양받아 기르던 반려견들이 성장하며 외형이 달라지자 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판매 과정에서 순종이 아니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봤다.
현재 경찰은 A씨가 해외 분양 과정에서도 분양 사기를 벌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
한편 꼬동 드 툴레아의 분양가는 기본 200만원 이상이며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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