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발족…"물가 폭등에 생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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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뭉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가 26일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구체적 활동 방향 및 계획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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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뭉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가 26일 출범했다. 본부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예고했다.
양대노총과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40여 개 단체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노동자에게 현 최저임금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 폭등 상황과 그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로 생계 부담을 덜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이란 말인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1만2000원의 시급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다. 40% 넘게 인상된 가스요금, 20% 넘게 인상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폭등과 생활물가 인상은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라며 "2019년 코로나 위기 이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합의 4년 평균은 4.2% 정도인데 최저임금의 4년 평균 상승률은 3.6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추진과 관련 "최저임금 본래 목적을 훼손하려 한다"며 "저임금을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이러한 불필요한 제도 개악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구체적 활동 방향 및 계획도 공개했다. 각종 선전캠페인과 문화행사를 겸한 선전활동, 소식지 발간, 토론회 등 전방위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운동본부 구성과 초기 활동에 대한 평가를 거쳐 8월 중에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입법안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적정임금이자 기본권이다. 더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며 "노동자 시민이 함께 연대해 이 땅에 모든 노동자와 국민이 꿈꾸는 완전고용과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평등세상을 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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