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에 생후 3일 아들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 살인미수죄 적용

박준철 기자 2023. 4. 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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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1월 남자친구와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낳은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을 영하의 추운 날씨에 버린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영아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3)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의 한 호수 둘레길 숲에 생후 3일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성군의 날씨는 영하 0.5도의 추운 날씨였다.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전 남자친구의 아들을 출산해 유기한 것이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A씨가 사건 직후 인천으로 이사함에 따라 사건은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벌여 A씨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보고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한 것이다.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된 B군은 저체온증 상태였지만 건강했다. B군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아들을 양육할 의지가 없고, 반성도 하지 않아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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