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5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최대 금리 5.0%

정민하 기자 2023. 4. 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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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통해 적립식 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하나은행과 3년간 협약을 통해 출시한 적립식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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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통해 적립식 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하나은행과 3년간 협약을 통해 출시한 적립식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판매시기에 맞춰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해 하나은행은 약 20만명 이상의 신청자들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이 상품은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 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 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4월 26일 기준·세전)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오는 5월 15일부터 26일까지는 인터넷 ‘복지로’ 및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의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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