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안지율 기자 2023. 4. 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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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오는 28일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창녕군 누리집(www.cng.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8일부터 5월29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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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28일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앞서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개별주택 1만 9326호에 관한 결정 가격을 심의했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군의 개별주택가격은 3.26% 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창녕군 누리집(www.cng.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8일부터 5월29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신중을 기했다"며 "이의가 있을 경우엔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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