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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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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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의 첫 사례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인 한국제강에 대해서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한국제강으로부터 제강 및 압연 보수작업을 도급받은 업체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B(60대)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돼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시행 이후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도급·용역·위탁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평가기준을 마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 중 두 번째 판결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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