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데믹 재발 때 '마일리지' 못쓰면 유효기간 연장.. "이번엔 아니"
코로나 상황, 멤버십 혜택 줄고 마일리지 소멸
고객 실적 정정 등 8개 불공정 유형 '시정 조치'
비슷한 사태 재연 "마일리지 유효기간 자동 연장"
"항공사·회원 분쟁 예방, 소비자 권익 향상 기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과 같이, 감염증 등이 대확산되던 시기 항공사 마일리지가 소멸될 수 있게 한 항공사 회원 약관이 전면 시정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고객이 다른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당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유효기간 최대 연장기한으로 못 박았던 '12개월'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앞으로' 애기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향후 발생하면 별도 항공사-정부 소관부처간 협의나 조정 없이 약관에 따라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정부와 항공사는 코로나로 못 쓴 마일리지를 연장키로 협의해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2년 6개월간 연장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회원 약관을 심사하고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이 지나 마일리지가 소멸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 후에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양사의 불공정약관 심사를 진행한 결과, 8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관한 조항과 공제기준 변경 때 유예기간에 관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지면서, 항공사들은 오는 6월부터 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지난해 자진 시정조치했습니다.
■ 6월부터 시정안 시행 나서.. 유효기간 등 연장
우선 공정위는 정상 사용이 곤란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에 대해 '신의칙', 형평성의 원칙 등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원 약관 조항에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케 했습니다.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때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에 대해서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 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항공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도입했습니다.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도입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적립된 지 10년이 지난 항공마일리지는 소멸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일리지 소멸 기간과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고객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하늘길이 막혀 항공기 이용이 불가능해졌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건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항공사와 협의해 '복합결제'(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을 구입) 서비스를 도입하고, 비항공서비스 사용처 확대, 보너스 좌석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의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특수성을 감안한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6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관련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유효기간 연장을 명문화하는데 부담을 느꼈지만, 해당 상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결론냈습니다.
■ 고객 등에 정보 제공 무게.. 항공사 책임 강화
공정위는 또 보너스 제도 변경 때 회원 개개인에 통지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을 비롯해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등 8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따라 항공사들은 보너스 제도를 변경할 때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도 알리고 회원실적 등을 정정할 때도 개별 통지하고 이의 제기 창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도 사전고지해 회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개별 통보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쌓은 마일리지만 취소하도록 시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제휴사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면책했던게, 대한항공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또 회원안내서 또는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모든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대한항공 약관을 삭제해 불공정성 논란도 일축할 방침입니다.
■ 마일리지 유효기간 설정, 양도·상속 금지 등 '유효'
특히나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됐던 마일리지 유효기간 조항이나 마일리지 양도·상속 금지 조항,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 승급을 여유좌석에 한정하는 조항 등은 불공정약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해 공정위는 민사 소송 등에 따른 법원 판결도 참고했지만 법원 판단이나 공정위 자체 판단으로도 이들 조항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법원은 마일리지는 재산권이 인정되지만, 부수적인 '보너스'로 회사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며 2심까지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약관 시정 조치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항공사와 회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관련 업계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엔데믹 시대, 항공·여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해당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강화와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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