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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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총책임자 3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도박사이트와 수익금을 관리했고, 나머지 4명은 A씨 지시로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 광고, 민원 응대 등의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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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총책임자 3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남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서버를 해외에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지난달까지 5개월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도박사이트와 수익금을 관리했고, 나머지 4명은 A씨 지시로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 광고, 민원 응대 등의 역할을 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원 820여 명을 모집했다. 또 회원들에게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도박용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줬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도박용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지갑 주소도 제공했다. 경찰이 파악한 판돈만 630억 원이다.
경찰은 다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의 도박사이트 운영 정황을 확인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남 소재 오피스텔을 급습해 현장에 있던 일당 3명을 체포했다. 이후 도주한 총책 A씨를 검거했다. A씨 등은 5개월간 4억3,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과 수입차 구입 비용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이중 2억1,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제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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