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에 최대 2년 징역

서형석 2023. 4. 26. 13: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일(27일)부터 불법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처벌과, 반려견 주인의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법령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 수입과 판매 등은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영업장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 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주인은 기르는 곳에서 반려견이 혼자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탈출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반려동물 #불법영업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